POSTECH, Value Creating University

국가와 인류에 기여하는 POSTECH, ‘가치창출’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세제혜택

발전기금 안내 세제혜택

POSTECH 발전기금에 참여해주신 따뜻한 마음에 대한 세제혜택 정보입니다.

POSTECH에 출연하신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소득금액과 기부금액에 따른 실제 공제세액 비교

구분 소득금액
1000 만원 2000 만원 3000 만원 5000 만원 1 억원 2 억원
기부금액 100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15 만원
500 만원 75 만원 75 만원 75 만원 75 만원 75 만원 75 만원
100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150 만원
2000 만원 15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300 만원
3000 만원 150 만원 3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5000 만원 150 만원 30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1200 만원 1200 만원
1 억원 150 만원 300 만원 600 만원 1200 만원 2700 만원 2700 만원

소득금액이 5,000만원인 개인이 POSTECH 발전기금으로 2,5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 세액은?

ㆍPOSTECH에 기부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므로,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100%’ 입니다. 이 경우 5,000만원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ㆍ기부금액은 2,500만원으로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ㆍ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세액은 “(2000만원x15%)+(500만원x30%)=450만원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5% (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및 이외의 소득(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부금 특별공제:

개인 기부 세액공제와 동일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與)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고,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